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남현희 씨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재출석해 전청조 씨와의 첫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.분위기가 아주 냉랭했다고 하는데요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과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남현희 씨 어제 2차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. 어제 전청조 씨 측 변호인이 조사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.
[전청조 측 변호인 : 주된 쟁점은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,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현희 씨가 그 범행에 공모했는지까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피해자 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. 오늘 조사는 더 길게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요. 남현희 씨가 돌연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저녁식사 이후에 거의 중단이 되었고요.]
두 사람의 첫 번째 대질조사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.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 보자마자 뭘 봐? 이러면서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그러더라고요.
[곽대경]
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사람은 입장이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이고요. 굉장히 냉랑한 분위기 속에서 대질조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. 현재 한쪽에서는 범죄사실을 전혀 몰랐다. 실제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걸 몰랐다는 입장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았냐 하는 건데요. 도의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 여부를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악화됐을 것으로 파악됩니다.
교수님, 보통 경찰에서 조사할 때 이렇게 당사자들 대질조사를 하는 게 흔한 경우인가요?
[곽대경]
필요하다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굳이 대질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가 이미 파악될 수 있다,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지 또는 관련자들. 예를 들어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충분히 범행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다, 그러면 굳이 대질까지 할 필요는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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